5.18 유공자 회원 A 씨가 지난 7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2명의 5.18 관련 기관장을 부정청탁 등의 이유로 광주 경찰청에 고소했다.
A 씨에 따르면 “피고소인 B 씨가 지난해 5월 5.18 평화 연구원이란 임의단체를 설립해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5.18 교육관장 C 씨와 이해를 함께해 오던 중 임대가 불가한 교육관을 B 씨에게 임대해주어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게 해 5.18회 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업무방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5.18 교육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직무 해태와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이들과 함께 고소했다.
특히 A 씨는 “5.18 민주유공자로서 살아남은 자로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 정신을 지키면서 선양하고 후세에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면서 “5.18 유공자이거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고 5월 정신을 망각하고 5.18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행위를 수행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장의 위치에 있는 이용섭 시장의 5.18 민주화운동의 철학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의 최고 자산인 광주항쟁과 그 가족을 대하는 자세와 가치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5.18 영창과 법정 현대화 사업 등을 둘러싼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하 고소장 전문 이다
고 소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 임종수를『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9호(부정청탁의 금지)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위반의 죄로, 피고발인 2 박태성과 피고발인 3 이용섭을『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피고발인 임종수, 박태성은 5·18민주유공자 그리고 이용섭은 광주광역시장으로서 5월 정신을 지키고 선양해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피고발인 1 임종수는 5·18평화연구원장으로『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하여 (사)5.18 구속부상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는5·18교육관(관장: 박태성)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2 박태성은『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3 이용섭(광주광역시장)은 5·18교육관의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위반하였습니다.
고 발 이 유
고발인은 5·18민주유공자로서 살아남은 자로서 부채 의식 때문에 5월 정신을 지키면서 선양하고 후세에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1 임종수는 지난해 5월 중순 피고소인 박태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5·18평화연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청탁금지법』제 5조 제1항 9호를 위반하여 5·18교육관장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5·18교육관을 임차한 것처럼 5·18 평화연구원의 주소를5·18교육관 주소와 동일하게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5·18평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6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2 박태성은『청탁금지법』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5·18교육관장으로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수탁받은 5·18교육관의 수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함에도 피고발인1 임종수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서 청탁의 거절을 하거나 신고 및 처리를 하지 않고 5·18교육관을 임종수에게 임차해 주어 사용·수익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발인3 이용섭(광주광역시장)은 5·18교육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발인2 박태성이 피고발인1 임종수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의 취소를 하거나, 청탁의 거절 내지 청탁의 신고 및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및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위반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5월 정신을 망각하고 고발인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5·18교육관의 수탁자인 (사)5·18구속부상자회(회장: 문흥식)의 소속 5·18교육관장 박태성은 피고발인 1 임종수의 부정청탁행위를 수행하였음은 물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발인 이용섭은 수탁자 문흥식과 부정청탁자인 임종수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이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 4. 7. 위 고발인 ㅇ ㅇ 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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