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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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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5000억 원 규모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지난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전경 ⓒ프레시안(김진성)

해당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총 5000억 원 규모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하며, 업체당 1000만 원 한도 2.0%금리로 5년간 대출되고,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금리가 1.0%로 감면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에서 약정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저금리 융자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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