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까지 예외적용)조치는 유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무와 상관없이 7개 기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화된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과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와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 거리두기 체계는 시민들께서 위기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증, 무증상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