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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2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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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2일까지 재연장

7개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9일 정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까지 예외적용)조치는 유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코로나 백신접종 모의 훈련. ⓒ태백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무와 상관없이 7개 기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화된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과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와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 거리두기 체계는 시민들께서 위기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증, 무증상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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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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