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석불을 문화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장기간 땅에 묻어놓았는가 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2018년 6월경 서산시 동문동 오층석탑에서 남동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석불을 발굴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오층석탑 인근 땅속에 그대로 매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시가 이처럼 관련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지난 석물을 땅속에 매몰한 것은 시에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예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산시 관계자는 "국유지에서 석불을 발견한 후 도난 등으로부터 관리하기 위해 경위, 사진, 보고서 등의 기록 보존조치를 하고 문화재 구역인 시유지에 매몰했다"며 "서산시에는 수장고 등의 문화재 보관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발견 당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조치해야 하는게 맞는데 전시 공간도 없고 추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매장문화재법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산시에서 문화재청으로 2021년 4월7일자로 발견신고를 했고 4월8일자로 접수돼, 문화재연구소에 감정의뢰와 관련 협조요청 문서가 나간 상황이다"라며 "이렇게 발견신고절차가 이행 안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산시에서 발견신고를 안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묻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에 수장고 등이 없어 보관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가까운 다른 보관 기관을 지정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해놓고도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할 수 없어 무책임한 문화재 관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산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지난 7일자로 발견신고 공문이 왔고 8일 접수돼 문화재연구소에 감정의뢰와 관련 협조요청 문서가 나간 상황”이라며 “이렇게 발견신고절차가 이행 안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신고와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산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묻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에 수장고 등과 같은 보관 시설이 없더라도 문화재청에 요청하면 가까운 보관 기관을 지정해 준다”고 밝혀 서산시 행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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