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된다.
12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내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각각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3배나 상향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개소와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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