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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을때 말고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실내 의무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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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을때 말고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실내 의무화 조치 시행

'실내' 해당 시설 구분 전면 확대, 위반 시 이용·운영자 과태료 부과

사실상 음식을 먹는 행위를 제외하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동안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지만 이번 '실내' 규정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됐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며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을 포함해 실외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 모든 실내 공간 등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지난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 시 미착용자는 10만 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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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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