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거래 위반 17건을 적발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582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을 비롯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 등이다.
시는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하고,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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