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은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응시할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10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에서 공무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같은 우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지원자다.
지원자의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만점의 2%, 2명인 경우에는 만점의 3%, 3명 이상에는 만점의 5%까지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시는 이를 위해 기관별 채용 관련 내부 규정과 지침 등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가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다자녀 가정에 우대증을 발급해 전주동물원·자연생태박물관·경기전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공영·부설주차장 요금 50% 감면과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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