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과 함께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이었던 이 실장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된 대목은 추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해 수시로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이들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검찰의 이 실장 기소에 청와대는 유감 표명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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