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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발 확진자 폭증에 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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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발 확진자 폭증에 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방역수칙 위반 적발되면 처벌도 강화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 급증에 따라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되면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 부산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서면의 한 클럽의 클업이 영업을 중단했다. ⓒ프레시안(박호경)

최근 부산에서는 유흥업소발 연쇄감염에 이어 학교, 병원, 교회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면서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약 50명에 이르고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유흥업소와 관련한 감염이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시설로 확산되고 있어, 불안감과 걱정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생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된다. 우선 기존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영업이 24시간 금지된다.

시는 최근 유흥시설 점검 결과 이 시설의 방역수칙 미이행 사례가 나타나고 대규모 감염 발생 원인인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음식점 등은 현행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확산세가 계속되면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폐쇄된다.

김 실장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수칙 준수와 진단검사를 받는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나와 가족, 지역공동체, 그리고 우리 부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깊이 새겨 주시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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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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