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와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충청권과 강원권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가 증가했고 영남권은 979만 명에서 1,291만 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오히려 18%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가는 현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를 7~8년 정도 둔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에는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한 결과 지역 격차는 여전한 상황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 254개(수도권 157개, 충청권 84개, 강원권 13개)가 중부권에 쏠려있고 영남에도 74개 기관이 있는 반면 호남에는 고작 2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차 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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