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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토지분할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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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토지분할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산권 행사 어려운 536필지 공유토지 분할 단독행사 가능토록 조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남 여수시가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8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분할 제한규정 때문에 단독으로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이 등기한 토지를 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2012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김용필 행정지원국장(오른쪽)과 이상로 지적팀장(왼쪽))ⓒ여수시

국토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및 23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 분할정리 절차 준수, 등기촉탁 적정, 수범사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 및 지적측량 등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서 분할개시 결정된 553필지와 소유권이전 등기 536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해 시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업무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했던 해묵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어 보람되고 토지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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