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낙선운동을 벌인 교회 목사가 적발됐다.
부산시선관위는 예배 중 신도를 대상으로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B 교회 목사 C 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 목사는 지난 4일 예배 중 신도들에게 B 교회 내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A 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부산시장보궐선거의 투표를 독려한 혐의가 있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지를 찍어 SNS에 게재한 유권자 1명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1명은 경찰에 수사 관련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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