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과 의회는 지난 3월 22일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경지정리구간 입지불가’에서 ‘농업진흥지역 입지불가’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 농민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장흥군과 의회는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목적과 달리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 가능지역이 더욱 확장되어 농지투기와 막개발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되고 있다. 농업촌정비법에 의해 경지정리 되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군과 의회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조례를 개정해 경지정리 된 논들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흥군 농민회는 “위 조례는 법률적으로도 농지법에 위배 된다”면서 “농지법 제32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이용행위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 36조2에서는 일시 사용허가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개정안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존재할 수 없는 조례”라며 “해당 조례를 즉시 재개정할 것과 재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농지 구분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 답, 과수원)로 구분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농민회는 “이런 사실 확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경지정리구간 입지불가’에서 ‘농업진흥지역 입지불가’로 개정하면서 경지정리 된 논들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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