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0개 업소에서 15개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전북도는 도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를 겸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인근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있어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단속 결과 전북도는 1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15건의 위반사항과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해 이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사안 별로는 △자격증이나 등록증 불법 대여 3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1건 △미등록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날인 누락 1건 △중개보수율표 미게첨 2건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 7건 등이다.
위반 업소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전북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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