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발굴에 복지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데, 부양의무자(배우자포함)의 소득이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은 2월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업무 직원을 면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 등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의견 수렴 및 효과적인 저소득층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1,046건의 신청을 받아 9명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루에도 6 ~ 7세대 현장방문 상담 등 밤 늦게까지 업무를 하면서 681건을 종결시켰고 이중 394세대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 했으며 4월까지 700세대를 책정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시 주민복지과(송성용 과장)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력에 부응하고자 4월까지 2020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가구수 5,591세대 대비 12.5%(700세대)를 늘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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