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창으로 인해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버드 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5일 충남도의회는 장승재 도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충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 저감 대책 방안을 시행토록 규정한 것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야생조류 충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점이나 무늬를 표시한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일정 간격으로 부착하거나 반투명 또는 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 등을 설치토록 명시했다"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홍보하고 참여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승재 도의원은 "투명창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전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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