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폐쇄됐음에도 건널목 전 규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여전히 시속 40㎞로 돼 있어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에는 장항선 철도와 국도 21호가 교차하는 지점에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해 교차로 50m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5일 장항선 개량사업으로 철도는 이설됐지만 종단선형(선로의 기울기나 세로 곡선 등)개량사업이 진행 중으로 과속단속카메라의 속도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자주 이용한다는 운전자 A씨는 “철도가 이설 된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국도 규제속도는 시속 40㎞” 라며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운용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여태 것 속도 규제 변경을 하지 않은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로 ‘종단선형개량공사’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이하 출장소)담당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늘(5일) 중으로 공사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19일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왕복 4차로인 만큼 1개 차로씩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늦어도 5월말 경이면 안전시설을 제외한 포장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항선 개량사업의 진행상황을 미리 알았을 터인데 뒤늦게 공사를 진행 하는데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했됐지만 확보하는 과정의 설계 ·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렸다"며 "행정에 절차가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경찰서가 주관한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심의조정·의결을 마쳐 종단선형개량공사가 끝나면 과속단속카메라의 속도는 시속 70㎞ 상향은 바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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