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 동안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여부, 대민홍보 및 업무추진 실적, 제도 개선 건의, 수범 사례 등을 평가한 결과 달성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달성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대구시 전체 업무량의 34%를 처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군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높은 실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군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과이다”라며“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