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산지 전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조림목을 포함한 산물을 몰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과 단속을 함께 펼치겠다”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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