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장수군지부(이하 장수군공무원노조)는 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교섭을 실시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조기 타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일 장수군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 57개 조항에 대한 제‧개정(안)을 담은 교섭요구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만에 노사 합의했다.
군과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는 서면 노사합의를 통해 장수군과 장수군공무원노조는 민원폭력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와 직장내 갑질 등 직원 상호간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 19로 힘든 여건에서, 주장보다는 양보를 보여준 장수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도 더 좋은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화수 지부장은 "노조 조합원도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 만큼 군민을 위해 필요한 협조는 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조치도 함께 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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