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주시, 초과 납부 지방세 환급...93명 대상자에 6300만 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주시, 초과 납부 지방세 환급...93명 대상자에 6300만 원

ⓒ네이버 포스트

전북 전주시가 초과 납부 지방세를 환급해준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착오로 지방세가 부과돼 초과 납부된 세금과 관련,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환급해 줄 예정이다.

다자녀 양육자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5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한 시민 93명에게 6300만 원을 환급해 준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환급대상자들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시민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지방세를 찾아 환급해주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해 지방세 감면을 미신청한 시민을 돕는 일 등을 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