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초과 납부 지방세를 환급해준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착오로 지방세가 부과돼 초과 납부된 세금과 관련,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환급해 줄 예정이다.
다자녀 양육자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5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한 시민 93명에게 6300만 원을 환급해 준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환급대상자들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시민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지방세를 찾아 환급해주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해 지방세 감면을 미신청한 시민을 돕는 일 등을 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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