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인 전주천 하류와 만경강 일부 구간이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
3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비비정 및 신천습지 일원) 6.5㎞ 구간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 지정·고시 이유는 이 구간이 수달과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인 점을 감안했다.
또 일반쓰레기 투기 급증을 비롯해 떡밥·어분 사용 및 취식 후 잔반 투기와 하천 내 차량 진입 캠핑, 갈대와 억새밭 방화, 밤샘 낚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주천과 만경강 일부 구간을 취사·야영·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만경강 구간은 금지지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완주군 구역(만경강 우안)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지지역에서 취사·야영·낚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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