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음주측정 경찰에 욕설 퍼부은 40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음주측정 경찰에 욕설 퍼부은 40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재판부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 있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OO들아, 내가 운전하는 거 봤느냐"라며 욕을 하고 경찰의 팔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