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음주측정 경찰에 욕설 퍼부은 40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음주측정 경찰에 욕설 퍼부은 40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재판부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 있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OO들아, 내가 운전하는 거 봤느냐"라며 욕을 하고 경찰의 팔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