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OO들아, 내가 운전하는 거 봤느냐"라며 욕을 하고 경찰의 팔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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