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지난 1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사업자도 국내영화산업에 기여하도록 할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영화발전기금은 이를 신규 재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이 골자다.
최형두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영화문화가치 확산에 중요한 재정기반 역할을 해 왔지만 기금 주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올해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 2020년 코로나19로 영화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입장권 부과금 수납실적이 2019년 대비 81%나 감소했다”며 “여유기금 고갈문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조속히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 약 1053억 8000만원이다. 이는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약 1년 치 사업예산에 불과하다.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영화발전기금은 부과금 규정 일몰기한 도래에 더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본채널, 유료채널에도 영화 관련 채널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영화 콘텐츠를 통해 거두고 있는 수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측은 “방송으로 편성된 영화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업자 등도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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