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이 조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자 발의 되었다.
필수노동자란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과 같이 군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보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케이-방역의 숨은 영웅인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과로, 안전사고 등에 노출 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조례로 제정 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