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1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A 씨에 따르면 “현직 변호사인 B 씨는 공식적으로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재판부 잘 안다며 편의를 봐 줄 것처럼 돈을 요구하여 줬다”며 “변호사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법을 기만하고 고소인의 돈을 편취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의 모 대학과 관련된 사건으로 내가 B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줬으며 수임료에 대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피소는 극히 드문 일로 지역사회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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