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근절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해 기존 금융 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다.
이에 강릉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 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로 366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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