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약칭 ‘공공운수노조’)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면담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대폭 삭감하는 회사측의 몰상식한 태도에 노동조합은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3월 검침기간 중 전면파업에 이어 4월 검침기간(4월 1일~8일)의 전기간에 걸쳐 2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국 공공부문과 운수부문 조직대상으로 하는 25만여명의 한국 최대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대구광역시 일원의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계량기 안전점검, 계량기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검침원 및 기사 노동자 300여명도 가입돼있다.
대구시 도시가스 검침 등은 시가 ‘대성에너지’로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주고, 대성에너지가 다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에 재용역을 주는 2중 하도급 운영형태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검침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떠넘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인 월~금의 주5일, 09시~18시까지의 1일 8시간 노동으로는 업무량 처리가 불가능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일상화 돼있음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단 한 번도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일을 하다 다쳐도 회사는 산업재해로 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근로자 개인 부담으로 돌려 퇴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왔다.
검침원은 최저임금, 기사는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머물러 노동조합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지난 달 26일 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본부장의 면담과 실무교섭, 본교섭 등 교섭 일정에 합의를 했으나, 회사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하루 앞 둔 지난 달 25일, 검침원들이 점검율 92%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5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최저임금 180여만원에서 50여만원을 삭감하고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 11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공공운수노조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면담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대폭 삭감하는 회사측의 몰상식한 태도에 노동조합은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3월 검침기간 중 전면파업에 이어 이달 검침기간(4월 1일~8일)의 전기간에 걸쳐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합 파괴를 유도하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측의 몰상식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파업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회사측이 대화를 요청할 경우 삭감된 임금의 회복 등을 전제로 이에 응할 의사가 있음의여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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