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또 이번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다.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애초에는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42만 2000원, 농어촌 24만 3000원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대상자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고를 겪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위기가구가 선지원 후 조사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시군이나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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