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과 재해복구 공제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고,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는 건물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보험사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공제이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공유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공제 904건과 재해복구공제 424건에 대해 정기등록을 완료하고 2억 100만원을 납부해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회계과장 이 석에 따르면 공유재산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에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준배 김제시장는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상 처리에 따른 행정력을 최소화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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