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양정지구 홍수피해 주민 재산권 보호 기대
구례군은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작년 홍수피해가 가장 컸던 구례읍 양정지역을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한다.
군은 지난 3월 19일 자로 구례 양정지구 1,731필지 213ha를 전라남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작년 8월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경계 유실 등 현실 경계와 지적 경계가 불일치한 농경지가 많아졌고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구례읍 양정마을 일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 복구에 일조하고자 구례 양정지구를 2021년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로 자체 선정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전라남도에 지적 재조사지구를 신청하여 최종 지정받았다.
군에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주)태일측량원’을 공동수급체 수행자로 선정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일필지 측량에 착수했다.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양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은 그동안 종이 지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6개 지구 2,438필지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 1개 지구 1,341필지는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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