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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애인연합회 자금유용 의혹, 군은 경북도 감사 결과 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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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애인연합회 자금유용 의혹, 군은 경북도 감사 결과 후에나...

경북도의 허가없이 기본재산 5300만원 무단전용

사단법인 청도군 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기본재산 5300만원을 전용하고 회계부정을 강요한 연합회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청도군의 장애인 협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020년 5월 연합회 회장 박 모씨가 여직원에게 회계부정을 강요하자 말을 듣지않는 여직원을폭행해 청도경찰서에 고소당했다. 청도경찰서는 폭행사건을 합의로 종결했으나, 여직원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여직원의 사단법인 청도군장애인 연합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화해가 성립됐고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다. 연합회의 작년 10월29일 지출결의서에 전담인력 급여로 처리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상여금 및 수당미지급금 명목으로 처리했다.

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불 명목에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어서 날짜를 따져 미지급한 부분도 있어 수당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ㅂ변명했지만, 급여 미지급부분은 근로자가 당연히 수령해야하는 임금으로 합의금은 별도며 회장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로 보조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도군 사단법인 장애인 연합회 전경ⓒ김진성기자

자금 유용은 이뿐만 아니다.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 구분에는 잡지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연합회는 비지정 후원금 7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청도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지불명목은 상품권구매, 장보기로 처리했지만 사실 확인결과 대의원과 정회원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모 회장은 “다 같은 가족이며, 가족에게 쓴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당연한 일로 여겼다. 청도군 담당자는 “군 권한이 아니다. 군이 지급한 보조금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A씨는 “장애인 단체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장애인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원하는데 이런 일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연합회의 기본재산 5300여만 원을 관리감독기관과 허가없이 무단으로 전부 사용해 현재 잔고가 없다.

청도군 연합회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군이 감독·관리에 들어갔다. 청도군이 기본재산 유용 사실을 알고 연합회에 지적하자 연합회 회장 박 모씨는 “군의 관할사항이 아니다”며 항의했고 민원인이 경북도에 민원으로 신청해 지난 18일 경북도의 감사를 받았다.

경북도와 청도군은 장애인 연합회의 수년간 부실 관리·감독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군 복지과 담당자는 “기본자산은 경북도청에서, 군은 군이 지급한 보조금의 부당 지출과 민원에 대한 연합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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