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시킬 대책으로 공한지를 임대해 개방주차장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임차대상은 동지역에 주차면 5~20면 정도의 조성이 가능한 공한지로 최소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부지다.
해당 부지에는 3년간 개별공시지가의 2~4%(㎡당 50만 원 미만 4% / 50~100만 원 미만 3% / 100만 원 이상 2%) 수준의 임차료가 지급되고, 이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는 직접 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통해 2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이번 임대형 소규모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공급하는 등 주차수요에 대응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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