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에 서행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이 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시켰다.
이후 A 씨는 차량을 좌우로 바짝 밀어붙이며 "거기서 기어들어 오는 X이 어딨어"라는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며 위협했고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었다.
또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혔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앞으로도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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