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침 뱉고 욕설에 폭행까지...상습 보복 운전한 30대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침 뱉고 욕설에 폭행까지...상습 보복 운전한 30대 구속

운전자·동승자 폭행해 2주간 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자신의 차량 앞에 서행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복 운전하는 차량.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이 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시켰다.

이후 A 씨는 차량을 좌우로 바짝 밀어붙이며 "거기서 기어들어 오는 X이 어딨어"라는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며 위협했고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었다.

또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혔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앞으로도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