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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18 구속부상자회 정기 이사회 열어 “문흥식 회장 임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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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18 구속부상자회 정기 이사회 열어 “문흥식 회장 임원 자격 박탈”

5.18 단체의 발전과 명예 실추... 구성주 수석부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갈등 수습 나서

사) 5.18 구속부상자회가 3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문흥식 회장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수석부회장인 구성주 씨를 권한 대행으로 선임했다.

구속부상자회는 30일 오후 2시에 5.18 기념센터 2층 대동홀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출석 이사 19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문흥식 회장’에 대해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로써 최근 불거진 5.18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빚어진 갈등 수습에 나선 것이다.

▲5.18단체 회원들이 문흥식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현장. 문 회장은 결국 3월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 김행하기자

구속부상자회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 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업무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해 5월 단체 회원들과 애국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회의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정관 17조 1항을 적용해 ‘임원의 자격상실을 했다”고 자격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회장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구성주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문 회장의 신상이 정리됨에 따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원들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면서 “공법단체 설립 또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본 5.18 부상자회 회원 A 씨는 “그동안 큰 걸림돌이 되었던 문 회장의 신상 문제가 정리된 만큼 이제 갈등을 극복하고 단체 간의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인 공법단체 설립문제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 5.18 공법단체 설립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문 회장도 참석하였으며 임원 자격 박탈이 결정되면서 문 회장 체제에서 결정됐던 공법단체 설립 준비위원회 또한 무효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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