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어린 오징어 포획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살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그동안 일명 ‘총알 한입 미니 오징어’라는 품명으로 유통되어오던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진행되며,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은 물론 특히 혼획 초과 및 유통 판매, 소지 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지도 단속은 강릉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강원도, 수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를 비롯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거 투입된다,
최근 2021년 1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은 4월 1일~4월 30일)이고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 유통을 근절하고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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