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의 평균 재산은 8억 631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65%(213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에 대해 2021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관보와 전남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4억 2천 4십여만 원에서 2억 1천 1백만 원이 증가한 6억 3천 1백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0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8천 2백 4십여만 원이 증가한 11억 7천 7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장흥군수와 강진군수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소유 공시지가 상승과 은행 채무상환으로 나타났다.
장흥군의회 유상호 의장은 5억 6천 8백여만 원에서 1억 8천 8백여만 원 상승한 7억 5천 6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은 17억 6천 5백여만 원에서 5억 3천 4백여만 원 감소한 12억 3천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장흥 강진 전남도의원 재산신고 내용은 곽태수(장흥) 의원은 11억 4100만 원, 김복실(장흥) 3억 4900만 원, 사순문(장흥) 6억 8700만 원, 윤명희(장흥) 19억 900만 원, 김용호(강진) 18억 1900만 원, 차영수(강진) 2억 35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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