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농업경영정보와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을 거치게 된다.
한편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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