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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암군 노면표시 부실시공 알고도 눈감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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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암군 노면표시 부실시공 알고도 눈감아 줘”

관련 부서 직원‧팀장‧과장 총체적 비리, 4억 9천 815만 8060원 혈세 낭비

감사원이 전남 영암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분야 감사결과(2020.12.3.일 발표) “노면표시 반사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준공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시정‧주의‧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영암군이 지난 2017년 12월 28일 지역 내 ♤♤건설과 노면표시(차선‧문자‧기호) 설치 ‘차선도색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왔으며 2018년 3월 23일 준공검사 신청을 받고 같은 해 4월 3일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 ♧♧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노면표시 설치공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영암군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받은 차선도색공사 현황ⓒ감사원 감사결과 캡처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영암군은 위 [표 1] 3개 업체(AA, BB, CC)가 시공한 노면표시 설치공사에 대한 반사 성능(이하 휘도) 검사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두 차례 의뢰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번 모두 시방서에 표시된 성능보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검사 성적서를 통보받았음에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업무 담당자들은 보완 조치 없이 각각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1. ▲ A 씨는 [표 1]과 같이 2017년 12월 28일 ~ 2018년 3월 28일 사이 00건설 등 3개 업체와 각각 노면표시 설치공사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2018년 3월 23일 ♤♤건설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A 씨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준공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야 하지만 신청도 하지 않은 ♧♧와 ☆☆건설의 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1건으로 휘도검사를(1차) 임의대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공무원 A 씨는 검사 신청 후 뒤늦게 4월 30일과 5월 15일 ♧♧와 ☆☆건설로부터 뒤늦게 각각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과의 유착 의혹을 가지게 했다.

또한 공무원 A 씨는 ♤♤건설 공사의 준공과 관련한 1차 휘도검사가 2018년 5월 초순까지 나오지 않았음에도 위 3개 업체가 공사한 휘도가 시방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2018년 5월 초 ♤♤건설 공사의 준공검사자인 또 다른 직원 AA 씨와 함께 거짓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그리고 기타 계약조건대로 준공되었다는 내용의 준공검사 조서에 각각 날인 후 팀장 B 씨의 결재를 거쳐 과장 C 씨의 최종 결재를 받아 준공 처리했다.

공무원 AA 씨 또한 준공검사 과정에서 휘도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A 씨가 작성한 준공검사 조서에 그대로 날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씨는 2018년 5월 31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로부터 ♧♧ 공사와 ☆☆건설의 공사와 관련해, 백색‧황색 노면표시의 합격률이 각각 53.7%와 31.1%로 부적합이라는 내용의 1차 휘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를 받은 공무원 A 씨는 위 3개 업체에 재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무원 A 씨는 재시공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 업체가 재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18년 6월 4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2차 휘도검사를 의뢰했다.

7월 10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합격률이 각각 30%와 27.3%로 부적합이라는 2차 휘도검사 성적서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A 씨는 2018년 7월 10일경 팀장 B 씨로부터 “♧♧공사와 ☆☆건설 공사도 앞서 준공금을 지급한 ♤♤건설 공사와 같이 공사를 완료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나 업체의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공사에 대해서도 준공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과 ☆☆건설 공사의 공사감독자로서 ♧♧공사의 준공검사자인 AA 씨와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자인 팀장 B 씨와 함께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그리고 기타 계약조건대로 준공되었다는 내용의 준공검사 조서에 각각 날인한 후 팀장 B 씨의 결재를 거쳐 과장 C 씨의 최종 결재를 받아 준공처리 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 영암군이 2018년 5월 4일 ♤♤건설에 4천 387만 890원을 같은 해 7월 12일 ☆☆건설에 2억 4천 458만 3520원을, 13일 ♧♧에 2억 970만 3650원의 준공금을 각각 지급했으며 부실하게 시공된 노면표시 공사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 ▲ 팀장 B 씨는 1차 휘도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A 씨가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기안하여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 그대로 결재했다.

2. ▲ 또한 2차 휘도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검사 성적서를 통보와 보고를 받고도 ♧♧공사와 ☆☆건설 공사를 준공 처리해 준공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해 그대로 결재했다.

3. ▲ 특히 C 씨는 위 3건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1‧2차 휘도검사 결과 모두 부적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종 결재해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실무자) A 씨는 2016~10.1. ~ 2018.12.3.까지, 팀장 B 씨는 2016.1.1. ~ 2018.12.31.까지, 과장 C 씨는 2017.7.10. ~ 201812.31까지 근무했으며 이들은 각각 노면표시 설치공사 계약의 공사감독자로서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면서 지난 2018년 3월 23일부터 같은 해 7월 13일까지 [표 1] 3건의 노면표시 설치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를 맡았다.

▲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1호 재구성 ‘휘도 기준 표’ ⓒ감사원 감사결과 캡처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1호) 11-2 ‘노면표시’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015. 9.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1호) 11-2 ‘노면표시’ 3.2.11 및 3.3.3에 따르면 노면표시 설치공사 계약 업체는 [표 2]와 같이 백색 노면표시는 240mcd/(㎡‧lx), 황색 노면표시는 150mcd/(㎡‧lx) 및 청색 노면표시는 80mcd/(㎡‧lx) 등 휘도 기준을 충족하게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휘도 측정은 도색 거리가 10km 이내의 경우 1km마다 최소 3개 지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의 20개 지점을 측정하고, 10km 이상의 경우 1km마다 2개 지점을 추가로 측정해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시방서 등에 휘도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부담하에 재시공(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해 이행한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대한교통학회의 시간 경과에 따른 노면표시 반사성능과 교통사고와의 상관분석을 인용해 휘도가 200mcd/(㎡‧lx) 미만일 경우 200mcd/(㎡‧lx) 이상일 때에 비해 야간 교통사고 심각도가 2.6배 증가(6.58→17.06)한 것으로 나타나 휘도가 저하될 경우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표 1] 3개 노면표시 설치공사 준공검사 시 설계도서와 시방서 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표시된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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