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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전 위조해 여성 호르몬제 불법 유통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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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전 위조해 여성 호르몬제 불법 유통한 50대 검거

2~3배 이상 마진 붙여 되팔아, 해당 제품 판매한 약사 3명도 입건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사들인 여성 호르몬제를 불법 유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처방전 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구입한 뒤 원가보다 2~3배 높게 되팔아 4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병원 의사의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외워 처방전을 위조했고 부산과 경남에 소재한 약국 두 곳에서 약 9100만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를 구입했다.

이후 A 씨는 인터넷 카페에 광고글을 게시해 구입 가격에 2~3배 이상의 마진을 붙여 여성 호르몬제를 판매했다. 당시 구매자들은 해당 제품이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을 알았지만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A 씨에게 구입해왔다.

특히 A 씨가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국들은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오토바이 퀵 서비스로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판매한 약사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판매한 여성 호르몬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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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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