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된다.
이같은 내용은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되는 만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다.
대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오는 5월 내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진행한 뒤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
공항 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성을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통상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 2월 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로 입지가 확정된만큼 사타 기간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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