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29일 "0시부터 오후 4시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30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도지사 주재의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앞서 전북도는 해당 차량 소유자 8500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했다.
또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29개소와 공공사업장 37개소의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산먼지발생 공사장에도 공사시간 변경과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를 시달했다.
이와 함께 1일 3회 이상 도로청소차를 운영하고 소방차 23대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 영유아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보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시·군, 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와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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