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 관련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갖춰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지자체와 인증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만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0.1ha~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때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해서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5만 원~70만 원, 과수 부문은 70만 원~140만 원, 채소·특작·기타 등 밭 부문은 65만 원~130만 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충북도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은 “직불금 신청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모두 신청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한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받는 경우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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