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4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이날 협약에서 무주군과 농협(무주 · 구천동)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4%로 인하하기로 협의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과 관련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과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농협(무주 · 구천동)에서는 농가와 농산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농업인 월급을 지급하고 정산 · 보고하는 일까지 맡아하게 된다.
협약서에는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사과, 포도 등 12개 품목)와 △단가(2020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50%), △시행기간(2021.4.~9. 6개월 간), △지급액 한도(30~150만 원), △이자보전 이율(5.0%), △대행 수수료(선급금 지급액의 0.4% 인하) 등을 명시한 내용들도 담겼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참여자 수는 2018년 113명, 2019년 142명, 2020년 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하약정 품목을 사과와 포도, 블루베리 등 12개 품목으로 확정하면서 212명이 신청을 마쳤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협과 행정이 손 맞잡고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농촌을 살리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는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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