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347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84개소를 우선으로 130대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대상지점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로까지 확대해 84개소에 12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고위험도, 현장여건 등 적합도를 분석하고 설치지점을 선정했다.
오는 9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단속기관인 울산경찰청으로 시설을 이관할 계획이다. 이관 완료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 장비를 본격적으로 설치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1.7% 감소하였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노란신호등 설치,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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