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점 금고를 털던 30대가 이를 목격한 주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7일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A모(34) 씨에 대해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 씨는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께 완주군의 한 식품점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던 찰나 상점 주인인 B모(39) 씨가 달려들자 B 씨의 팔을 잡아 당겨 비튼 뒤 곧장 도주했다.
이로 인해 B 씨가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상점에서 도주한 A 씨는 인근 주변에 있던 공중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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