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작년 8월부터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으로 500만 원 이상 다액 거래 시 112신고 활성화로 피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6일 53세 A모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4600만원의 대출금 중 4300만원을 갚아야 2억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피싱범의 말을 듣고 현금을 찾으러 서청도 농협을 방문해 농협계장 B씨에게 인출을 요구했다.
B계장은 경찰에서 500만 원 이상 고객이 인출을 원할 경우 112에 신고·접수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전화와 문자, 인출이유 등이 확인돼야 인출 할 수 있다는 매뉴얼대로 처리해 보이스피싱을 막았다.
경찰은 B계장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를 막아 고객의 재산을 지킬수있었던 공으로 은행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종문 청도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가 잦고 금액 또한 막심하며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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