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와 웅천읍 독산 해변의 공유수면에 조개를 운반할 목적으로 운행하는사륜오토바이가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처벌규정 부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보자 A씨(여 웅천읍 66세, 맨손어업인)는 “차량번호도 없는 사륜오토바이가 갯벌을 과속으로 운행하는데 조개류를 채취하는 맨손어업인으로서 사고를 당할 것 같아 불안하다”며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번호가 없는 무적차량이니 보험도 없을 것”이라며 “때로는 사람도 싣고 운행하는데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보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보령시에는 주말이나 물때를 따라 갯벌을 출입하는 맨손어업자와 관광객 많게는 수백 명이 드나들며 어로행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이 현장을 취재한 27일에도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는 첫날이 주말과 겹치면서 200여 명의 어업인이 독산 갯벌에서 명주조개(일명 모래조개)를 채취하고 있었지만 마구 달리는 사륜오토바이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독산 해변을에 출동한 보령해경은 “해수욕장인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마의 해수욕장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지정 바닷가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단속에 난색을 표했다.
보령시 해양정책과 담당자 역시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한 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를 한다면 단속대상이나, 어패류를 운반하는데 이용하면 과속이나 사고방지를 위한 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행법 안에서는 계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면서 “ 사륜차 등의 운행제한이나 비지정해수욕장 및 공유수면에 관한 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함에 현장에서의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독산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법을 떠나서 갯벌을 헤집고 다니는 사륜오토바이는 각종 사고위험이 항상 있다” 면서 “단속이 어렵다면 해경에서 순찰시간을 물 때에 맞춰 계도를 하면 단속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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