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 (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망월지 수리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작년 5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구 수성구 욱수동 66-2,67토지에 관하여 그 지목을 2016.11.25. 유지에서 종교부지로 변경하였고, 이를 부지로 하는 건축허가를 내 준 적 있으나, 위 토지들은 농지개량시설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않으며, 그 현황또한 농경지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위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또는 건축허가여부는 망월지에 대한 일부용도폐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결하고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성구청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수리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망월지 주변 지주들은 2010년에도 수성구청을 상대로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욱수동 망월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주장한 지주들의 의견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수성구청은 “2021년 말까지 망월지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수리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생태계 보호사업이 중당되거나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 1심 참고서면에서 밝혔다.
그러나 망월지 수리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재원 망월지 수리계사무장은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은 국비까지 환수되고 종결된 사업으로다시 추진 한다는 건은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방해다. 생태공원 조성에 수성구청이 불광사 경북 불교대학만 빼고 한다는 건 240억이나 되는 세금을 들여 절에 정원을 만들어 주는 꼴이다"고 주장하며 "전국최대 두꺼비 산란지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자고 할 정도면 당연히 종교시설을 포함시켜서 조성해야 한다. 이왕 할 것이면 같이 추진하자고 제안해도 한번도 만나 주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세금을 가지고 사기 치려고 하는 건 부정부패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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